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위·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291 [법령해석과-1896] 선고일 2019.07.22

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·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·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
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○○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·어항재생사업인‘어촌뉴딜 300사업업무 위·수탁 협약(계약)’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·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질의요지

○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어촌·어항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(위탁수수료 포함)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

사실관계

○ 신청공단은 어촌·어항법제57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어촌·어항의 개발 및 관리,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, 관련 기술의 개발·연구,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임

○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·어항을 연계·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, 수산·관광 등 산업발전,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·어항재생사업인 ‘어촌뉴딜300사업’(이하 “본건사업”)의 사업주체이며

• 본건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자체”)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, 지자체는 어촌·어항법에 따라 신청공단과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(이하 “보조사업비”)을 교부함

○ 신청공단은 본건사업의 계획수립 지원, 시설공사 발주, 인허가 협의, 사업관련 용역 및 시설공사 감독·감리,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조사업비의 9%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으며

• 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물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 완료후에는 지자체에 사업비 정산 및 잔액(이자 포함)을 전액 반납함

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2. 재화의 수입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4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

○ 어촌·어항법 제56조【권한의 위임ㆍ위탁】

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,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어촌·어항법 제57조【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】

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,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,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,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어촌·어항법 제58조【공단의 사업】

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

2.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

3.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

4.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

5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6.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

7.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

8.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

9.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